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인상하고 연간 10일 이내 병가 유급화, 도서벽지 수당 신설 및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단계별로 인상 중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기본급을 4.7% 인상해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의 100%를 맞췄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연봉의 95~110%에 해당하는 액수다.

시는 또 오는 7월부터 강화·옹진군 등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67개 시설 560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는 연간 10일 이내 병가를 유급으로 지원한다. 인천지역 336개 시설 214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근속 휴가제도가 도입돼 10년·20년·30년 근속자는 각각 5일·10일·20일 휴가를 갈 수 있다. 사회복지 선진국 해외 연수 대상도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60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시설 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대체인력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전년 대비 상시인력 25명(157명→182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전문 인력임에도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이 지적돼왔다"며 "이번 개선책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인천의 사회복지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