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양 교육·의사소통 등 받아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지난 17일 실시된 교류활동에는 인천시·남구·계양구·동구·부평구·서구 등 인천지역 10개 청소년시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위원회의 역할과 의미를 배우는 소양, 의사소통, 리더십 교육 등을 받았다.
한편 인천시청소년시설협회는 2016년 4월에 설립됐다. 협회는 주로 회원 시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청소년 지도자 교육과 권익증진 및 교류 사업,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시설의 안전지원과 실천운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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