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을 추적 징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말로 추징시효를 넘기게 되는 체납자 2075명이다.

체납액은 8억3400만원이다.

시는 전담팀을 꾸려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자예금서비스를 이용해 추적 조사한다.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소멸시효 예정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올해 1∼2월 179명의 체납자에게 218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