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입찰제한으로 충족업체 전국 10곳 ↓
업계 "사실상 담합 … 시차원 대안 마련해야"
업계 "사실상 담합 … 시차원 대안 마련해야"
#2. 390여 세대인 남구 아파트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아파트 공사 500세대 10건 이상 실적 업체를 대상으로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발주했다.
인천지역 공동주택이 보수·보강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과도한 입찰제한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업체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업체에서는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설공사부터 지역제한을 두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18일 인천시와 군·구, 지역업체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발주하면서 회사자본금 10억원 이상, 공사실적 최근 3년 1000세대 이상 10건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부평구의 한 아파트 사례처럼 자본금 15억원 이상,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건 이상 실적업체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자본금과 실적을 갖춘 업체는 인천에는 아예 없고 전국적으로도 채 10곳이 안돼 사실상의 담합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례가 인천지역에서 최근 몇 년 새 급작스레 늘어난 것은 이 조건을 갖춘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 중견 건설회사 한 임원은 "면허기준 3배 이상의 자본금과 과다한 실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총 공사비 1000만원 미만의 주차선 도색에도 과다한 조건을 요구해 외지 업체가 낙찰받아 인천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것을 보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인천시와 일선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구청에서 하자·보수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지의 경우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구의 경우 연 2억원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 공사의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역업체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관리주체가 아파트 보수·보강 공사를 발주하면서 기준을 삼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공사예정가격을 제시할 수 없는 허점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를 체택한 것을 악용해 자격을 갖춘 전국 소수업체끼리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일선 자치단체에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조차 외부 업체에게 넘어가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입찰에 붙이는 근거로 국토부 고시,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다고 하지만 동 지침 26조 참가자격 제한에서 지방계약법 9조에 따르도록 단서 조항이 있다"며 "시 차원에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정하면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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