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6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3424만5000원을 추징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200g짜리 금괴 5개(원가 5080만원)를 몸속에 은닉해 들어오는 수법으로 밀수입하고,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금괴 3.6㎏(원가 1억8343만원)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단순 운반책 역할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