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이란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처럼 토지의 주민등록이 바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측량을 통해 구획된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 면적, 경계를 정하고 이들 사항을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에 등재해 관리하게 된다.

현행 지적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해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전 국토의 15%에 달한다. 2011년 9월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막기위해 제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地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통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정형화해 이용성을 향상시키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해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며,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해 동일한 성과 제시로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토지소유자는 매매나 신축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로 측량비를 지급해야하는 측량을 하지 않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내 땅 경계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주변 토지가 내 땅을 침범한 사항은 없는지, 내 땅의 불규칙한 경계가 정형화돼 활용성이 증대 될 수 있는 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한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114개 지구(3만3690필, 3619만400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 2030년까지 도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