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오는 24일로 종료되는 행정처분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받아야만 했다.

이번 운영 지침 발표로 국유지나 사유지, 도로부지 등에 축사가 위치해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인허가 과정에 적법화가 지연되고 있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적법화를 하지 못하고 있던 농가 등이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됐다.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상 농가의 적법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정부 지침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법 등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51%에 달하며 전국 최고를 기록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모범사례로 선정돼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