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지자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참여 범위를 소규모 공모사업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다수의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참여 범위를 소규모 공모사업 등으로 제한해왔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적었던 셈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준을 정해 주요 사업을 선정한 뒤, 주민참여 절차를 밟아가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분석' 지표에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참여가 예산 편성 단계에 집중됐던 것을 사업 집행과 평가 등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앞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 기구를 구성해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위원회 형태의 주민참여 예산기구가 있는 곳은 199곳으로 42곳은 아예 기구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2곳은 위원회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기구를 운영 중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