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체 노선차지 유리" 
재산권 논란 비화 조짐 
도 "공공성 더 강화될 것" 
노선 면허권 회수 '주목'
경기도의 한정면허 공항버스 폐지 방침이 버스노선의 재산권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인천일보 3월15일자 1면>

한정면허 업체들은 도가 한정면허 노선을 폐지해 시외버스 업체에게 몰아주는 것은 재산권 강탈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노선버스면허를 특허권과 유사한 업체의 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이유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월 도내 공항버스 한정면허 23개 노선 172대를 모두 회수해 공항버스 시외면허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외면허로 운행할 버스 업체를 공모했다.

도가 지난해 분석한 '시외버스 노선별 수익률' 자료을 보면 시외면허 공항버스 노선은 다른 시외면허 노선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한정면허 노선을 차지하는 시외버스 업체에게 막대한 이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또 한정면허 공항버스는 보통 28인승 우등버스로 운행하고 있어, 기존 시외버스 면허로 28인승 우등버스 운행 경험이 있는 업체가 이 노선들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대법원이 노선버스면허권을 업체의 권리, 즉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4월 '자동차운송 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를 뒤집은 판례는 현재까지 없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지자체는 업체의 재산인 버스노선면허권을 강제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세종교통이 가지고 있는 버스노선을 강제로 회수하려고 업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다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기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며 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를 택한 이유 중 하나로 '버스노선 회수의 어려움' 때문이다.

여기에 시외면허는 한정면허와 달리 적자분에 대해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버스업체가 경영악화에도 노선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것도 보조금으로 적자분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경기도의 한정면허 폐지의 대체로 시외버스 노선을 늘리는 것에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한정면허는 6년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해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시외면허는 한번 내주면 회수하기 어렵다"며 "한정면허를 갱신할 때 요금인하나 서비스 질, 노선변경 등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이 버스면허에 대해 업체의 권리를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업체의 완전한 사유재산이라 볼 수는 없다"며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바꿀 경우 행정청이 요금을 결정할 수 있고,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는 등 공공성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