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피해자지원 담은 139건 … 대부분 정쟁에 묻혀 상임위 계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들어 제출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을 담은 이른바 '미투 법안' 이 1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야 정쟁에 묻혀 이들 법안 대부분이 처리되지 않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처벌 및 피해 지원에 관련된 법안은 총13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 보면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율한 포괄적 기본법과 함께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39건에 이른다.

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안은 38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및 지속적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 20건 등이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은 '미투' 고백 이후 피소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들어 제출된 법안 가운데 110건 (법제사법위원회 75건, 여성가족위원회 18건, 환경노동위원회 17건)은 처리되지 않고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국회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투 운동을 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는 '미투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