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고의성·관리부실 드러나면 계약 해지 검토"
에스오일 "유출부위 찾아 1차 조치 … 원인 조사중"
에스오일(S-OIL) 배관 기름 유출 사고로 오염된 부지가 인천항만공사(IPA)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IPA는 이번 사고에 고의성이 있거나 배관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 토지 사용 계약 해지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일보 3월6·9·14·15일자 19면>

15일 IPA에 따르면 에스오일은 인천 중구 항동7가 역무선부두 인근 돌핀부두에서 인천저유소까지 약 1㎞의 배관을 설치해 기름을 이송하고 있다. 배관 일부는 IPA가 소유한 중구 항동7가 82의 7 외 3300㎡(1000평·잡종지) 부지에 매설된 상태다.

원래 정부가 소유했던 이 땅은 IPA를 설립하기 위해 현물로 출자하면서 소유권이 IPA로 넘어갔다. 에스오일은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해마다 1억원 상당의 임대료를 IPA에 지급하고 있다. IPA는 지난 4일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

에스오일이 사고 초기 기름 유출 부위를 찾고자 굴착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IPA에 알렸기 때문이다. 이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 성분 조사를 통해 기름 유출 지점에서 기름 찌꺼기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 오염 기준치(2000㎎/㎏)의 13배에서 18배까지 검출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IPA는 토양 오염 정화 작업 등 에스오일의 사고 수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근 역무선부두와 바다쉼터 등 친수 공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토양 원상 복구는 물론 향후 지자체 조사 결과 기름 유출 사고에 고의성이 있었거나 배관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 계약 해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토양 오염에 대해선 에스오일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져야 한다"며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IPA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재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오일은 뒤늦게 배관의 기름 유출 부위를 찾은 상태다. 유출 부위에 테이핑을 하고 강화재를 발랐으며, 부분적으로 배관을 교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에스오일 관계자는 "정확한 유출 부위를 찾았기 때문에 1차적 조치는 끝났다고 본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