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 있었던 흑색선전에 관한 소송을 취하한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이 시장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하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최 후보가 수차례 패소했고, 취하한다고 밝힌 소송 또한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기각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건"이라며 "지난 4년간 수차례의 고소와 소송으로 안양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이 판결을 눈앞에 두고 소를 취하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최 후보는 왜곡된 허위사실을 각종 SNS를 통해 유포한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정치쇼는 당장 중지하고 정정당당한 행동으로 공명선거를 실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는 지난 12일 안양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필운 안양시장 측의 흑색선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불법선거 차단과 정책대결을 위한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양공명선거실천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안양= 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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