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성원, 박정, 윤후덕, 홍철호 의원 등 입법안을 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북부 등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법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경기도와 국회, 관련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특구조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과 경기도 유치방안',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연계방안'을 갖고 주제 발표한다.

이어,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 임정관 경기도청 통일분야 전문관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벌인다.


/의정부 =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