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의 이동식 도축장 도입 합법화 및 도축차량 제작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도축장(포유류 10, 가금류 10)은 총 20개소에 불과하다.

도축장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인 기피 시설로 신규 설치가 어렵다.

특히 도축물량이 적은 염소, 토종닭 등 기타가축은 시설 투자대비 영업 이익이 적어 도내 전용 도축장이 없고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운반 비용 증가로 축산업자가 기피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도축·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도축 시설 설치를 간소화하고 도축이 필요한 장소로 직접 이동해 도축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방식을 고안해 국내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이동식 도축장은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3.7m 길이의 트레일러 형태 차량으로 성남 모란시장 등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동식 도축장에는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이 파견돼 도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그간 축산물위생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 불법도축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의정부 =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