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문화헌장 마련 … 5년마다 계획 수립
문화성시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인천시는 '인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시가 표방하는 문화도시는 "도시의 역사성, 개방성, 다양성 등의 가치가 시민의 삶에서 문화적 창조와 향유, 공동체의 감성으로 발현되어 도시의 활력과 문화·사회·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이다. 또 문화권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에 조례안에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정했다.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조례안이 제정되면 '인천시민문화헌장'이 마련된다. '인천시민문화헌장'은 기본이념 실현과 실천규범, 문화헌장 정신 규현 등이 담기고 문화권 보장과 확산을 위해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한다.

특히 문화도시 종합계획이 5년마다 세워진다. 이 계획에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밖에 구성될 '인천문화포럼'은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뤄지고 '인천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에서는 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 심의에 나선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