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나서는 유정복 시장을 홍보하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유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인천시 시민소통협력관 A씨와 소통담당관 B씨, 유 시장의 수행비서 C씨 등 3명에 대해 서면 경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유 시장의 홍보 글을 공유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유 시장은 지난 2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들로부터 격려 편지를 받을 때마다 큰 힘이 난다"며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인천을 지켜줘서 고맙다. 늘 열심히 일하니 대통령 같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 선관위는 유 시장의 출마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시 공무원들이 유 시장의 개인 글을 공유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편지글을 포함해 공유한 사례가 몇 건 더 있었다"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유 시장의 글을 공유하는 데 그쳐 서면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