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검토 뒤 산업부로 … 경쟁사 형평성·조세피난처 논란땐 성사 미지수
한국지엠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인천시에 공식 제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13일 오후 인천시 투자유치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류검토와 관련협의를 마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산업부는 인천시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또 산업부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장은 해당 장소(한국지엠 부평공장 등)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초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그 뒤 2년간 50% 추가 감면된다.
한국지엠이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경우 흑자가 나는 해를 기준으로 7년간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 지방세 감면과 국유지 저리임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 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외국 기업에 세제 특혜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바 있다.
게다가 GM이 한국지엠에 대한 신규 투자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산업부에 외투지정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심의에서 군산공장 폐쇄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신규투자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지엠 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면 EU의 조세피난처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고 국내에서는 경쟁 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제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달러(약 325억원), 연구개발(R&D) 200만달러(약 21억원) 이상 투자 외에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GM은 ▲총 27억달러(2조9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전액 GM의 출자전환 통한 자본 재조정 ▲한국지엠에 수출 시장 수요가 높은 2개 차종 신차 배정 ▲신차 배정에 따른 최신 기술 도입 및 신규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총 28억달러(3조원) 규모의 투자 참여 등의 신규 투자계획도 정부에 제출했다.

/김신호 기자 kknew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