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결의문 채택 … 폐지정책 철회 촉구
시의회는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로 지난 60여년 동안 유지 돼 오던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이같은 결의문을 체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인 포천시민과 접경지역주민을 상대적인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시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줌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투철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 관내 대부분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난 60여년 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 돼 오는 등 '국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을 위해선 '포천시민들의 안위와 행복한 삶'은 "당연히 희생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버텨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포천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 시민의 애국심과 일말의 자존심마저 무시돼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 즉각적인 정책수용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결의·촉구에 나선 것"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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