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회 "A 선수, 구단에 손배소송 제기" … 구단 팀장 "말도 안되는 명예훼손"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가 스카우터와 방출 선수 사이 이면합의 논란에 휩쓸리면서 법적 다툼에 휘말릴 조짐이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 Korea·이하 선수협)는 1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최근 인천구단에서 방출된 A 선수가 협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 5일 구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 구단이 A 선수를 2016년부터 2017시즌까지 모 구단으로 임대를 보내면서 스카우트 팀장이 ▲2017년 시즌 종료 후 100% 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A는 스카우트 팀장에게 자신의 연봉 중 30%를 지급하며 ▲만일 팀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2년치 연봉을 위약금으로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이같은 내용의 이면계약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스카우트 팀장의 고용주인 인천 구단을 상대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스카우트 팀장은 이면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는 "선수 연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식의 이면합의를 했겠나. 2017년 초 코칭스텝이 원하지 않으면 조건없이 계약이 종료된다는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적은 있지만 선수협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 이면합의는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오히려 A 선수가 더 뛸 수 있는 팀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해 여기저기 다리를 놔주려고 노력하는 등 선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명예훼손이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구단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