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임원 성비 조정 개정안 추진
사회 전방위적으로 '미투 운동(Me too·나도 당했다)이 번지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위원회 임원의 성별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평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창일(한·연수1) 의원이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6조제1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 조항인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에 내용을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낮은 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재단의 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소속 181개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43%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24.9%에서 19%p 상승했지만 100여개 넘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인천여성회 관계자는 "양성평등 정책을 시정부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구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