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개정 땐 축소 우려
법정기한을 훌쩍 넘긴 6·13 제7회 동시지방선거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선거구가 기존보다 줄며 3~4인 이상 선거구는 단 1곳씩 밖에 늘지 못했다. 이마저도 오는 16일 인천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때 축소될 우려마저 크다.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시 선거구획정위)는 6월13일 치러질 제7회 동시지방선거 때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 국회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끝낸 후 지난 8일 관련 내용을 기초로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10개 군·구의회 선거구를 기존 38개에서 37개로 줄이고, 선출인원은 국회가 정한 인천지역 기초의원 118명(지역 102명, 비례 16명)으로 당초보다 2명 늘린 획정안을 마련했다.
시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2인 선거구 16→13 ▲3인 선거구 19→20 ▲4인 선거구 3→4로 조정됐다.

지역별로는 중구(선거구 2곳, 의원수 7명)·동구(2곳, 7명)·계양구(4곳, 11명)·강화군(2곳, 7명)·옹진군(3곳 7명)은 바뀐 게 없는 반면 남구 선거구가 2곳 감소하며 의원수도 1명 줄어든 15명, 부평구는 의원수만 1명 감소한 18명으로 조정됐다. 연수구 선거구는 선거구가 1곳 늘며 의원은 10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됐다.
남동구 선거구는 1개 늘어난 6곳, 의원수 또한 1명 늘고 서구 선거구는 1곳 감소한 4곳이지만 의원은 1명이 증가한 17개로 획정안이 마련됐다. 선거구 획정안은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4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시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시 선거구획정위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다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거대 정당에 따른 정치적 입장차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마저도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2006년 4인 선거구 9개, 2010년 4인 선거구 10개 안보다 더욱 축소된 안건이다.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시의회에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인 시의원들의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을 앞두고 주중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시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시회 본회의 전까지 사표를 제출하며 의장 결재로 끝나지만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사퇴안건이 다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주영·곽안나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