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NSIC 내부갈등에 기부채납 늦어져 … "장기간 미사용 땐 시설 이상" 우려도
▲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연말 준공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올 상반기 개관한 뒤 10월 인천시민의 날 첫 공연을 하려던 계획이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 합작법인 NSIC의 발목잡기로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개관이 시행사의 발목잡기로 올 상반기를 넘길 위기에 처했다.
올 상반기 콘서트홀 개관에 이어 올 10월 인천시민의 날에 맞춰 첫 공연을 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 합작법인)의 한 축인 게일인터내셔널 측이 지난해 12월 준공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이 늦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게일 측이 '준공된 문화단지의 건축물과 부지를 단계별로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2009년 4월 협약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개관을 위한 시의 사전 시운전 구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내부시설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NSIC 주주사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갈등을 빚으면서 기부채납이 계속 미뤄지자 인천경제청은 NSIC 주주들을 불러 사용대차(貸借)계약을 체결하자고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게일 측은 이사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게일 측은 포스코건설에 ▲아트센터 건설 후 잔액 560억원 지급 ▲공사비 80억원 임의 증액 정정 ▲도면서류 제출 ▲콘서트홀 하자 1600건 보수 조치 등을 요구하며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다.
게일 측은 시공 완료 검사를 위한 도면을 1년 전부터 포스코건설에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데다 인천경제청 요구로 설계 변경한 부분의 공사비 증액 내용을 담은 서류도 포스코건설이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과 포스코건설은 게일 측이 기부채납보다는 콘서트홀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기부채납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게일 측은 콘서트홀 취득세를 내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수구에 비과세 감면 신고를 내지 않고 취득세를 내겠다고 요청해 18억8400만원을 내라는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후 포스코건설에 취득세 납부용으로 30억원을 요구해 갈등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콘서트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건물 노후화, 기능 저하,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NSIC는 인천시와 맺은 계약당사자로서 시공사와의 갈등을 끝내고 하루속히 콘서트홀을 기부채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콘서트홀은 NSIC가 마스터뷰 아파트 개발이익금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문화단지 1단계 공사구역에 건설했다.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8570㎡다. 객석 1727석 규모 콘서트홀은 서울 예술의전당과 잠실 제2롯데월드 롯데홀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큰 전문 연주홀이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