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10년 넘었는데 법규 용어 남아 … 행안부, 340건 정비
정부가 폐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자치법규 곳곳에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찾아내 정비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1월1일자로 제정·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해당 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만 확인하는 규정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들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본적이나 원적 등 문제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중에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정비 대상 자치법규 목록과 정비 방향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후 어느 것이 적절한지 지자체가 직접 판단해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별 서식 등의 경우 지자체 별로 스스로 검토·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이 같은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각 지자체에 전달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