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용된 근로자는 환경미화원, 문화재관리원, 시설관리원 등 연중 9개월 이상·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근로자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대상자를 확정됐다.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는 기존 공무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임금 인상은 물론 휴가, 복리후생 등에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
이상복 군수는 "강화군 직원으로서의 소속감과 평생직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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