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화성·오산 담당기자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안쪽으로 다가온 가운데 화성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예비후보들 간 선거법 위반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지역정가에 눈총을 받고 있다. 화성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대현(52·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측은 같은 당 출마를 선언한 이규석(59) 예비후보측이 제기한 선거법위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당시 조 예비후보측은 27일 이 예비후보측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주장에 대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낼 정도로 크게 의식하지 않는 눈치다. 조 예비후보측은 공직선거법 제59조 2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출마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58조 1항 6에는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규 요약문을 배포하며 해명했다.
조 예비후보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고발행위가 계속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에 의거해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측은 지난달 28일 향남읍에 위치한 더힐컨벤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 예비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예비후보측은 지난달 14일에 "조 전 대변인이 '무술년 새해인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자동 전송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 고발했다.

당시 메시지에 웹 주소가 첨부됐고 이 웹주소는 조 전 대변인의 블로그로 '조대현, 화성시장, 지방선거, 6·13지방선거, 화성시장 후보, 2018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측 변호사는 조 전 대변인측이 배포한 법규요약문에는 '입후보 예정자가 명절 등에 인사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상위법에 해당하는 59조가 정한 범위(후보자나 예비후보자만 해당)를 따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조 예비후보는 "선거와 관련 없는 단체장이나 현역의원이 명절 등에 하는 이례적인 인사로 볼 수 없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측 예비후보간 선거법위반 논란에 대한 검찰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