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도가 지원금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이다.

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 올해 287억원을 투입해 상반기 5000명을 모집한다.

또 중위소득 100% 소득자산 조회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해 자격적합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제도를 신설해 부득이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 세부사항은 오는 16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길 도 사회적일자리과장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망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며 "복잡했던 신청자격 여부 확인과정이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