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9일까지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중·고등학교 200m 범위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빵, 과자, 음료수나 분식 등을 조리 판매하는 분식점과 문방구, 학교매점 등 1529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진열·판매 ▲보존·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 수칙이다.

또한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함유 식품과 돈, 화투, 술병 형태의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분식점 등 조시업소 종사자에게 위생 마스크, 앞치마 착용을 홍보 계도 한다.

아울러 3월에 개교하는 남구 2개소, 연수구 1개소 등 신설학교 3개교 주변에 대한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 먹거리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