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동자 - 고용주 희비 … 휴일 없는 서비스업 박탈감 해소 숙제
'주 52시간 근로제'가 법제화되면서 인천 경제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근로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용주인 기업 입장에선 대체 인력 추가 고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인천 경제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를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2015년 기준 인천 내 300명 이상 사업장은 126곳이며, 300인 미만은 약 9만개에 이른다.

인천 근로자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송도국제도시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는 김모(43)씨는 "야근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조속히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선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 채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 기업들은 신규 채용엔 비용 부담이 뒤따라 결국 주 52시간 근로제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 용광후렉시블공업㈜ 이미호 회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선 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여기에다 인력까지 더 늘려야 한다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업체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남동공단의 한 열처리 업체 대표는 "열처리 특성상 전기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주말에 가동할 수 없게 되면 연료 효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인천 경제의 3할 이상을 차지하는 항만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직원 7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갑문 관제탑의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항 경비를 책임지는 IPA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는 3조 2교대 방식의 경비 업무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 특수경비원 50여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IPA에 보고한 상태다.
24시간 컨테이너 반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사들도 교대 근무자들의 근로 시간을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선 신규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거나 업무 자동화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범준·신나영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