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법안 국회 통과 … 5·18특별법·근로기준법·가축분뇨법 등 처리
인천 남구를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새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월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지난 27일 새벽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18 특별법'도 가결됐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진상조사위는 구성(9명)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도 처리돼, 축사에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로 규정해 폐쇄 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이 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유예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25~27일)을 전후로 극한 대립을 이어간 여야가 긴급 현안질의 실시와 본회의 처리 안건에 전격 합의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국회는 현안질의에 이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관련 법안을 이날 중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