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환경 개선하고 중소기업 돕는다
인천지역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 환경개선 사업과 산업인식개선 등이 기존 조례에 담긴다.

인천시의회는 박승희(한·서구 4) 시의원이 '인천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례 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에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중소기업의 모형·조형제작 및 서비스 디자인 지원이 더해졌다. 또 제12조(위원회 구성)에 위원의 임명 범위를 정했다. 위원은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 시의원 1명, 산업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했다. 제13조(위원장 등)에 대해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고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 사업)과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등을 기초로 했다.

인천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며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지원사업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화 및 명문화한 것"이라며 "이미 확보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비용이 추가발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