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취업 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매년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 결혼할 때 구매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내년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취득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세금은 별도로 배워서 알기 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납세를 하면서 자연스레 접하게 된다. 하지만 친근하지 않은 세법 용어들 때문에 단순히 납부만 성실히 할 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기 힘들다. 이에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 용어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신고납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다.
반면,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보통징수라고 하는데,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가 이러한 방식으로 징수한다.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나 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가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세율은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을 일컫는 말이다. 통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액이 산출된다.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와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행정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달리 가산금은 부과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의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