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서 제외...사무실 배치 공청회 후에
지난 4년 해양경찰을 뺏긴 설움이 겨우 씻겨지게 됐다. 그동안 '배가 산으로 갔다'는 인천 시민의 울부짖음과 피나는 인천 환원 운동은 정부의 A4지 단 3줄 발표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다. 아직 방심은 이르다. 시민의 한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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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 변경(안)을 전자공청회 방식으로 오는 28일까지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이어 28일 오전 10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인천일보 2월22일자 1면>

전자공청회는 국민신문고(정책참여-전자공청회)와 행안부 누리집(고객민원-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을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행안부는 '신행정수도 후속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기초로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해양경찰청은 인천 환원한다.

행안부는 이 변경(안)에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 신설기관으로서 2005년 이전 고시 당시 (옛)해양경찰청이 이전대상 제외기관(인천)인 점을 반영해 세종시 이전 기관에서 제외(인천 환원)'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4년 11월19일 국민안전처로 흡수 통합 후 문재인정부 출범 후 2017년 7월26일 신설(부활)됐다. 2014년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흡수됨에 따라 해경은 국민안전처가 이전한 세종시로 갔다.
인천으로 환원될 해양경찰청 본청의 인력은 449명이다.

이전 시기는 '해양경찰청은 업무의 특수성 및 시급성을 고려해 2018년 내 인천으로 이전'토록 행안부는 정했다. 이를 기초로 올 하반기 중 해경의 인천 환원은 마친다.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후 사무실 배치는 안갯속이다. 행안부 역시 사무실 이전 비용은 별도라며 구체화시키지 않았다. 다만 옛 해양경찰청이 사용했던 송도 건물을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가 사용 중인 만큼 이 두 조직이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청 관계자는 "아직 인천 환원과 관련해 구체적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청회가 마무리 되면 사무실 이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주영·신상학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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