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되고자 하는 자 '직접 수여' 제한 불구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에 직접 전달 '논란'
남경필 경기지사가 국비 확보에 기여했다며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을 '직접 수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에서 현직 단체장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른 포상 등의 행위에 대해 직무상 범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리 수여 등이 아닌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서울사무소에서 국비 확보에 도움을 준 국회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이나 상임위원장의 보좌관과 비서 등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는 수여식를 열었다.

표창장을 받은 보좌진은 총 18명으로 이날 수여식에는 15명이 참석해 남지사에게 표창을 직접 전달받았다.

남 지사는 "올해 경기도는 국비 12조원 이상 확보했는데 예결위원장과 소위 간사 의원 보좌진들의 도움이 컸다"며 "덕분에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채무도 다 갚아서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소속당은 다 다르지만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가 표창장 등을 직접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현직 후보자에게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고 얼굴 알릴 기회가 적은 현직이 아닌 후보자들의 고려한 것으로,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과 형평성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민중당 홍성규 전 대변인과 박종희 한국당 수원갑 당협위원장이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 등의 정의) 2항 2호 자목에서는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해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정했다.

그러나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했다.

즉 도지사의 일상 업무로 표창장 등을 전달할 수 있지만 경기도지사의 예비후보등록일인 지난 13일부터는 직접 전달할 수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전달하거나 기념 촬영 등은 무관하다는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특히 남 지사는 여러 채널을 통해 도지사 재선 도전의지를 밝힌 상태여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

관련 판례에서도 직접 출마 선언을 하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간담회나 인터뷰 등 정황에 따른 묵시적 의사 표시만으로도 입후보 예정자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위반 행위는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저촉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위반 여부 등이 갈리지만 현직 단체장이 표창장 등을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위반"이라고 밝혔다.

반면 도는 남 지사의 직접 표창 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12조 2항 2호 자목이 정하는 의례적 행위가 아닌 4호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며 "선관위에 구두로 유권 해석을 문의한 결과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남춘·김중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