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산 국내산 속여 판매
경기 활성·자본 선순환유통
기한 늘린 소고기 납품 등
양심불량 업자·식당 15곳 적발
수입 쇠고기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값싼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양심불량' 업자와 식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19일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의 무한리필 업소 7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가 10곳, 표시기준 위반이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곳, 허위표시금지 위반이 1곳이다.

남양주시 A·B업소는 1㎏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목살과 앞다릿살이 붙어있는 부위)와 1㎏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같은 부위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보통 1㎏당 2만원이 넘는다.

구리시 C업소도 1㎏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1㎏당 7000원인 칠레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가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돼지고기는 13t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한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소고기를 납품하고, 하남시 E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들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한리필 업소 손님은 대부분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이나 서민"이라며 "이들 업소의 비양심적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