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활동 인정 촉구
교육청 "전임휴직 승인 불가"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부터 이재정 교육감 '아웃 선언'에 나서는 등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계류 중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전교조 경기공대위)는 22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3월 이재정 교육감은 전교조 노조전임자 3인에 대한 직위해제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단행했다"며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찬선 여론 등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와 노조 전임휴직 승인에 대해 '불가'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충남·충북·강원은 노조 전임휴직을 승인하는 공문을 시행했고, 서울·세종·경남은 앞으로 노조 전임휴직을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되는데 경기도교육청만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전교조의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경기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이 없는 상태다.

전교조경기지부는 지난해 11월29일~12월11일 '가짜진보 불통 이재정 교육감 OUT' 슬로건으로 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도내 교사 2518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25일에는 도교육청 규탄 촛불문화제를 열어 "이 교육감이 교육개혁 동반자로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이 교육감은)현장과의 소통에 실패했고, 경기교육개혁에도 실패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전교조경기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을 보더라도 기존 협의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는 내용보다도 후퇴된 내용을 제시했다"면서 "사실상 경기교육 정책협의도 시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더라도,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