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22일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도록 하는 일명 '틸라피아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수산물의 경우 넙치, 조피볼락, 참돔, 오징어 등 12가지의 어종은 살아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나머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원산지 표시대상이다.

이에 따라, 12가지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이외에 대량소비하는 틸라피아와 같은 냉동 수산물 등은 원산지 표기 의무가 없어 위생에 문제가 있는 저품질·저가의 수입산 냉동 수산물이 선어회·초밥 등의 날 것 형태로 음식점에서 판매돼 식중독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전강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의원은 "수입산 냉동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이자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