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관광객 유치 기대 … 지역 경제 활성화"
박남춘 "안보불안 시달리는 주민에 도움될 것"
백령도 여객선 운항 손실금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22일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 특별법'은 안 의원이 2016년 6월 대표 발의했다. 당초 이 법안은 서해5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두 6개의 지원 항목을 제안했으나, 심사과정에서 합의를 이룬 2개 내용만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심사과정에서는 타 도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백령도 출발 오전 배편에 대한 지원 취지를 조문에 반영하고, 서해5도 견학 및 방문시 지원 대상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로 명확히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았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2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올 상반기 내로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원인 박 의원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안보불안에 시달리며, 정주여건의 불편함을 감내해온 서해5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국비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