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용역발주 계획
시 "주민에게도 일정 통행료 받을 예정"
인천 영종(중산동)과 청라(원창동)를 잇는 세 번째 연륙교 건설이 순항 중이다.

연초 제3연륙교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3월 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2020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 이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제3연륙교 건설에 합의한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연초부터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까지 가장 큰 현안인 실시설계 용역 예산서 작성을 시작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와 계약심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을 벌인다.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다음달 중으로 제3연륙교 건설의 출발점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와 국토부는 지난해 11월26일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손실금에 대해 제3연륙교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만 보전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지난 11년간 끌어오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분담 실타래가 풀렸다.

국토부가 책임지고 민간투자사업자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간 법리공방을 마무리하고,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로 두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와 시는 영종·인천대교가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할 교통량 감소분을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의 70%'로 정했다.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자와 맺은 협약에는 '현저한 교통량 감소' 문제와 이로 인한 손실보전금이 담겨 있다.

시는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 2020년 착공하고, 2024년 완공, 2025년 초 개통할 예정이다. 제3연륙교 건설비는 지난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돼 5000억원이 이미 확보돼 있다.

제3연륙교는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연장 4.66㎞, 왕복 6차로로 조성된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이용료 징수 만료기한이 2030년인 영종대교의 경우 손실보전금에 대해 제3연륙교 개통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만 인정하기로 했다.

시는 제3연륙교 통행요금을 잠정 결정했다.

영종·청라 주민 1000원, 외부 4000원으로 차별화하면 손실보전금이 5900억원 발생하고, 영종·청라 주민을 무료로 할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이 6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여겼다.

시는 "무료 도로화되면 제3연륙교 건설이 어렵게 될 것 같다"며 "영종·청라주민에게도 일정 수준의 통행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인천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를 기초로 실시설계 용역을 오는 6월시작해 내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안에 실시설계 용역에 앞서 공사비 5000억원을 기초로 한 사업비 등의 부담 협의를 LH공사와 한다.

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다음달 중으로 한다"며 "내년 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면 2020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