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인천해경서 새둥지 물색 과제
행정안전부는 22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통해 해양경찰청을 '세종시 이전 기관에서 제외'하며 명확하게 '인천 환원'이라고 명시했다.

그만큼 해양경찰청의 뿌리는 인천인 것이다.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은 오는 3월 중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해경은 인천으로 이주하기 위한 사무실 마련 등의 사후 절차에 나선다.

해경 인천환원으로 세종에서 인천으로 터를 잡게 될 직원은 449명이다. 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인 만큼 실제 이전 인원은 바뀔 전망이다.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 해경 본청이 쓰던 송도 청사는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가 사용 중이다. 옛 인천해경서는 현재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쓰고 있다.

이에 송도 청사에는 해경 본청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부해경청과 인천해경서가 이전하기 위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유력한 후보지는 중부해경청의 경우 영종도 특공대 건물로, 인천해경서는 능허대중학교로 예상된다. 중부해경청 직원은 약 120여명, 인천해경서 소속은 500여명이다.

행안부는 해경은 '업무의 특수성 및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안 인천 이전을 서두를 방침이다.

문제는 사무실 이전 비용과 해경 본청 직원의 주거공간이다.

행안부는 사무실 암차료 및 이전비용 295억원은 오는 2019년 8월까지 이전할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몫이라며 "해양경찰청 이전비는 별도"라고 못박았다. 이에 이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최상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세종시로 이전한 해경 본청 직원들의 인천 거주 비용 역시 만만찮다.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할 당시 정주 지원비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했다.

해경 관계자는 "인천 환원 후 이전 비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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