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마다 간호사 배치해 검진결과 확인 후 병원인계 … 치료비 지원도
▲ 이재명(앞줄 왼쪽 네번째) 성남시장과 김기환(앞줄 왼쪽 다섯번째) 성남시의사회장 등이 22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시민건강닥터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앞으로 성남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간호사와 건강 상담을 한 뒤 시민행복의원(시 지정 1차진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22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성남시의사회와 '시민건강닥터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의사회는 다음달 2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모집해 시민행복의원 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시민건강닥터제는 4월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성남시는 9억원을 들여 신흥3동·태평3동·산성동(수정지역), 중앙동·금광2동·상대원3동(중원지역), 정자2동·야탑3동·백현동(분당지역) 등 동 행정복지센터 9곳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했다.

간호사들은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체성분 등 기초체력 측정과 질병력 조사, 건강검진결과 이상자 상담 등을 한다. 이 과정에서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건강 위험군으로 분류해 구 보건소로 인계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1년 이내 진단 받은 사람은 건강상담 바우처(1인당 6만8240원)를 줘 시민행복의원으로 넘겨 준다.

시민행복의원 의사는 직접 찾아온 주민 또는 전담간호사가 인계한 주민을 치료하고, 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생활습관, 질병인식 조사 후 개인별 건강생활실천 계획을 세워 연 4차례 건강생활실천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12월 말까지 2000여명 정도의 시민이 시민건강닥터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애초 '시민건강주치의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치의제'라는 용어를 바꿔 달라고 건의해 '시민건강닥터제'로 변경했다.

시는 2017년 7월19일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과 사업비 지출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시는 2016년 12월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매년 성남지역 만성질환자 3만3000여명이 연간 1856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질병 악화를 막는 영역 개발이 중요하다"면서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으로 의료비 경감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