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최근 3년간 거래된 땅 상당수 '휴경'
주로 개발지 인근 … 지주에 처분의무결정 통지
김포지역에서 최근 3년간 소유권이 이전된 상당수 토지주들이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매입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6400필지의 농지 670만441㎡에 대한 이용실태 전수조결과 400필지의 토지 소유자 299명이 30만6018㎡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휴경농지면적은 잠실종합운동장(6㏊)의 5배 이상으로 지역별로는 통진읍 7만8120.68㎡(101필지), 하성면 7만2345.92㎡(92필지), 대곶면 3만8729.90㎡(25필지), 월곶면 3만7861.25㎡(71필지), 동지역 3만1811.17㎡(64필지), 양촌읍 2만5489.22㎡(28필지), 고촌읍 2만1660.50㎡(19필지) 순으로 주로 개발지 인근지역 농지의 휴경상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 2회에 걸쳐 하루 40건씩 농지처분의무 발생에 따른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처분의무결정이 통지된 토지주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농사를 짓거나 매도하지 않을 경우 시장 명의로 농지를 팔도록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 또한 이행하지 않을 시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