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곧 발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이미 도 산하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발표한 상황이어서, 이번 자체 점검에서 추가로 채용비리가 나올 경우 해당 산하기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산하 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2017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은 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 등 지방공사 3곳과 경기도의료원·경기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 18곳, 도체육회·도자원봉사센터 등 공직유관단체 7곳이다. 이들 기관을 상대로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과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9일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를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번 도의 발표엔 도 산하기관이 추가로 징계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낳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도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8개 기관 4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에는 늘 뒤에 고위인사가 등장한다. 채용비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이들의 힘을 빠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경력이 없어도 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합격시킨 공공기관이 있는가 하면,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이 고위인사 지시로 다시 합격하기도 했다.

자격미달자를 최종 합격시킨 공공기관이 있는가 하면,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슬그머니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도 한다. 이미 채용 공고를 한 이후임에도 채용인원 수를 늘려 뽑거나 공고일을 임의로 단축해 내부인원을 합격시킨 일도 발생했다. 만약 이번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 이와 유사한 비리가 드러난다면 합격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비리 발생시 본인은 물론 비리 연루자를 업무에서 배제·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