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부상을 입힌 10대 미성년자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총 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에 폭행·협박죄에 대한 처벌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상해·재물손괴·횡령 혐의로 기소된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2016년 8월 부평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여자친구 B양이 수학여행에서 다른 남자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는 등 큰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또 지난해 3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학교 복도에서 만난 남자와 무슨 이야기 했냐"라고 물어본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B양을 주먹으로 때린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이후 B양이 사용하던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 이외에도 A군은 B양을 10여 차례 이상 폭행하고 스마트폰 메시지로 집 근처로 오라고 요구하며 가족들을 때리겠다는 폭행·협박 범행도 저질렀지만, 합의로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미성년자라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며,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