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청구해 4월 중 결정
최순자 전 인하대학교 총장이 재단의 해임처분에 불복, 구제신청을 했다. 인하대는 차기 총장 선출 작업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최 전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는 교원이 본인 의사에 반해 징계처분 된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다. 최 전 총장은 사립학교 교원 자격으로 청구 대상이 된다.

소청을 접수한 교육부는 4월11일 혹은 25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최 전 총장이 소명을 위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 부터 60일 이내 결론 내야하고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이 가능하지만 기존 처분보다 무거운 결정은 할 수 없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체가 불리한 징계로 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므로, 최 전 총장의 해임을 취소하고 한 단계 가벼운 정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심사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인하대는 후임 선출을 할 수 없다.
현행법은 소청청구가 제기된 건은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신속한 결정을 원하고 있어 심사위원회 기일을 최대한 빨리 잡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 예산으로 한진해운 부실채권 130억원 규모를 매입해 실패한 책임을 물어 최순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3명을 해임 처분한 바 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