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의원 법안 국회 통과
박찬대 "국가유공자 단체 지원 명확화" … 박정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파행 14일 만에 정상화된 2월 임시국회에서 인천·경기지역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에 지원하는 물품에 대해 유상과 무상의 개념이 모호했던 것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명확히 했다.

또, 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품, 용역 및 공사를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판로지원법 상 제품에 해당하지는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인터넷 상에 퍼진 불법 촬영물들을 지우기 위해 최소 몇 개월에 걸쳐 평균 수백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삭제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가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해 신속하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