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일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는 지지부진
지역구 모른 채 신청하는 경우 발생할수도
다음 달 2일부터 실시되는 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지역 선거구획정과 시의원 증원에 관한 국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예비후보 등록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선관위는 광역의원, 시·구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등록을 받는다.

문제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은 지역구를 선택한 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선거구획정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출마자들의 경우 자기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후보 등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뜻이다.

인천은 현재 국회의원-광역의원 간 선거구역 9곳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인구 증가와 국회의원 의석 1곳이 늘어남에 따라 최소 2석 이상의 광역의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에도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 또한 마찬가지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결정할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 또한 손을 놓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이 선거 임박 90일을 남기고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한 광역의원 출마예정자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예비후보 등록일 직전까지 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거 출마자들이 떠안게 됐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