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고시 … 도시재생 추진
오산 궐동의 재개발 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데 이어 개발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해제 고시 후 궐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측과 재개발 매몰비용 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빠르면 3월 초 해제안을 고시 후 궐동 재정비 구역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이나 경기도의 맞춤형 정비사업에 따라 도로와 하수관, CCTV 설치 등 공공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궐동 정비구역은 사업성이 낮아 2011년 7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 지정에서 해제된 후 2014년 8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을 고시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전체 토지 60.43%를 소유한 토지주 231명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달 1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궐동 정비구역 해제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류했었다.

당시 구도심 궐동 재정비구역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2022년까지 구도심인 궐동 36-9번지 일원 8만8293㎡에 공동주택 1617가구 등이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이다.

전체 토지주 501명 중 381명(76.5%)의 찬성으로 설립된 궐동재개발조합과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해제위원회가 재개발 추진을 놓고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빚었다.

시 관계자는 "해제된 궐동 정비구역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도시재생(맞춤형 정비) 사업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조합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산=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