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소유지인데 발전소 허가 안내줘
"시 행사에 필요하다고 억지 … 행정심판 청구"
화성시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화안사업단)의 태양광발전 사업부지가 자체행사에 꼭 필요한 공간이란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지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총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해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99 일대 12㏊사업부지에 부지고정방식(설치면적 8만7649㎡)으로 발전용량 5㎿급에 연간 3408㎿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화성2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사업이 추진에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채인석 화성시장측은 "태양광 발전사업부지가 시 행사부지로 필요하다"며 부지의 상당공간을 요구하며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화안사업단은 해당 사업부지 12㏊를 2009년 12월2일 화안사업단 명의로 등기부등록한 뒤 매년 화성시의 요구로 뱃놀이축제, 효마라톤, 풍어제 등 각종 행사 및 주차장부지로 무상 제공해왔다.

산업통상부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허가를 받을 당시 화안사업단은 사업구간의 일부를 행사부지로 제공해달라는 화성시의 공문을 받고 이를 수용했다.

이후 화안사업단은 3월20일부터 1개월 여간 사업부지의 일부를 화성시 행사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사업부지의 3분의1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최근들어 행사부지 전체가 필요하다는 억지주장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가지연이 계속되며 3개월여간 개발허가를 받지 못한 화안사업단은 10월 말까지 화성2 태양광발전사업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 1일 560만원씩 손해를 보게 됐다.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성시가 자체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발허가를 계속 지연하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허가 지연이 계속되면 행정심판을 통해 재발행위 허가를 받아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성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뱃놀이축제를 비롯해 각종 시민들의 행사를 진행하는 곳으로 당장 허가를 내주면 주차장부지가 마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화안사업단측이 시와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추진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