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활용 위해 5개년 계획 마련
'제2의 애경사 철거 사태를 반복하지 말자'.

인천시가 첫 '인천시 문화유산 중장기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세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역 문화재를 다양한 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는 '문화재청은 5년마다 시·도지사와 협의해 문화재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맞춰 1년 단위의 문화재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는 문화재에 국한된 법의 한계를 넘어 문화유산까지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지금껏 시가 문화재기본계획을 세웠는지는 미지수다. 또 지역의 다양한 문화재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세워졌던 전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법상의 1년 문화재 계획을 넘어 5년이라는 중·장기 문화유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문화유산 5년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5년 중·장기 계획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해 6월 인천을 낯뜨겁게 한 100년 된 중구 애경사 옛 건물 철거였다.

시는 문화 유산의 체계적 계획이 없었던 한계를 인식해 올해 1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해 인천문화재단 내 역사문화센터에 이 계획을 맡길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지역 근대건축물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스토리텔링 등이 담긴다. 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옛 제물포구락부 등 기존의 민속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발전 방안도 제시한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프랑스 노르망디 캉 기념관과 인천상륙작전 기념관간 역사교류 협력을 계기로 일본, 중국, 북한 등 국제교류 발전 방안과 개항도시간 교류협력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인천 문화유산의 강점과 위협요인 기회요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 계획이 마련되면 제2의 애경사 사태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