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서 사라진 50대 노숙인 적발
준법지원센터, 집유 '취소' 신청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상습 절도 범행을 벌인 50대 남성 노숙인이 결국 준법지원센터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인해 인천유치소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서구의 한 야산에서 건축자재를 훔치고 쳤다가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노숙인 쉼터에서 거주하라던 재판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 노숙생활로 돌아가면서 행방이 묘연했다.

A씨는 최근 계양구 인근에서 주차장에 놓여있던 소파를 훔치려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A씨의 전과는 절도와 폭력행위 등으로 16범에 이르고 있다.

센터는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정성수 센터장은 "보호관찰을 기피한 대상자에게 유정하고 선제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다"라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